병원장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간호조무사 등 2명은 불기소 의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주주총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 도착해 주총장으로 이동하기 취재진 앞에 잠시 서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주주총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 도착해 주총장으로 이동하기 취재진 앞에 잠시 서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과정에 불법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불법 투약 의혹이 제기된지 1년여 만에 나온 수사결과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을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혐의자(이 사장)가 지난 2016년 병원을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된다”면서도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결과와 그 외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만 해당 병원장을 의료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부연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의혹은 지난해 3월 ‘뉴스타파’가 제기했다. 뉴스타파는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 성형외과에서 근무했다는 간호조무사 A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사장이 VIP실에서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프로포폴을 장시간 투약 받았다고 보도했다. A씨는 또 원장 유씨가 프로포폴 관리대장에 다른 환자 투여량을 허위기재해 이 사장의 투여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사장은 호텔신라 커뮤니케이션팀을 통해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와 달리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경찰은 성형외과와 금융기관 등을 총 8차례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해왔다. 또 지난달 22일 이 사장을 경찰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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