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차 비상경제회의서 90조원 규모 지원책 발표
정부보증 채권으로 기간산업기금 40조원 마련···‘고용안정·자구노력·정상화시 이익공유’ 조건
특별고용지원업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 추가···특고 등 사각지대 93만명에 150만원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왼쪽),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결과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왼쪽),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결과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과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90조원 규모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간산업에 40조원, 소상공인 및 기업에 35조원, 고용 안정에 10조원 가량을 각각 투입한다.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고용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일자리의 기반인 기업과 실직자 등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 이 같은 취지로 정부는 ▲고용충격 흡수를 위해 재정을 통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기업안정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 기간산업기금 40조원 만든다···소상공인 대출 10조원 확대·기업 25조원 지원

우선 정부는 일자리・수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만들어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

기간산업의 범위에 대해 정부는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 중심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후 상황에 따라 업종을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해 40조원 한도의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마련한다. 또한 정부는 이에 더해 민간펀드,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등을 통해 민간자금도 유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기금을 통해 기간산업 각 개별 기업에 대출, 지급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다만 출자의 경우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 SPV·펀드 출자 등의 방식으로 제한한다. 또한 민간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펀드, 특수목적기구(SPV)에 대한 출자·신용공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이 국민 세금이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이기에 고용안정, 자구노력, 정상화 시 이익 공유 등의 지원 조건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자구노력 전제로 기업경영의 자율성 보장 ▲자금지원 시 고용안정 등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방안 ▲보수제한, 배당·자사주취득 제한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 지원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일정조건 하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는 방법을 예로 들었다.

이 외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를 위해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에 10조원을 지원한다. 현재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이 소진돼가는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12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기존 1단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예비비 추가 투입 등을 통해 16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2단계 프로그램에서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금리·한도·지원조건 등을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기업들의 코로나 피해 대응을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규모를 5조원 추가해 늘린다. 여기서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이 자금을 이용할 경우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한다. 일정기간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 유지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리 등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에도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목적기구(SPV)를 만들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등을 매입한다.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기서도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사모로 발행한 채권 등을 매입하는 경우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 항공지상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특고 등 사각지대 150만원 지원

정부는 코로나19의 핵심 대책을 고용 안정으로 보고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를 추진한다. 재직자의 고용 유지를 돕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에 나선다. 또한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구직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에 나선다.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을 추가 지정한다.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한다.

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한다. 현재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의 유급 고용유지조치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하고 있다.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을 신설해 휴업수당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도 지원한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인건비 지급 목적을 확인한 후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한다. 이후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융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금리 및 사업장별 융자 한도는 현장의견 및 예상수요를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에 대해 인건비 500억원도 지원한다. 대상은 노사가 고용유지 및 임금조정 등 협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이다. 

특히 정부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확대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줄은 대상자들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한다.

이 외에 정부는 일자리 위기 상황을 맞아 비대면과 디지털 정부일자리 등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는데 3조6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비대면과 디지털 정부일자리에는 10만명을 대상으로 주 15~40시간 근로,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조건으로 최대 6개월 제공한다. 또 실직자나 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30만개와 청년일자리를 제공한다.

정부는 구직급여 신청 급증을 감안해 구직급여 규모도 49만명 확대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을 5만명 늘리고 취업성공패키지도 11만명 확대한다. 실업자 직업훈련도 17만명 늘린다.

이 같은 고용안정 대책에 쓰이는 약 10조원은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9조3천억원의 재원 조성에 대해선 상당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머지 8000억원은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안 발표 시기에 대해 6월 초라고 밝혔다. 이 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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