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만 2019년 성과급 미지급
임원과 직원 성과급 기준 달라
일회성 요인 산정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 중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나은행이 4대 은행 중 유일하게 지난해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원들은 성과급을 챙겨 하나은행 노동조합 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측은 임원과 직원의 성과급 달성 기준이 다른데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달성률을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임원 대상의 성과급 지급을 완료했으나 직원에게는 2019년 결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여타 은행들은 이미 성과급 지급을 마무리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 걸쳐 경영성과급을 지급했으며 KB국민은행도 지난 1월 말 성과급 지급을 완료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해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대규모 원금 손실 문제를 빚으면서 성과급을 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임직원 모두에게 성과급 지급을 마무리했다. 4대 시중은행 중 아직까지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하나은행이 유일하다.

성과급 지급 기준은 임원과 직원에 대해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임원에게는 성과급 지급을 완료했지만 직원의 경우 달성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경영성과급 지급을 미루고 있다.

하나은행에 재직 중인 A씨(29)는 “금융권 최대 실적을 배경으로 임원 성과급은 결정했지만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아직까지 무소식이다”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직원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다”라면서 “현재 임금협상안을 포함해 노조와 함께 직원에게 지급할 성과급 내용을 함께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달성률은 일회적 요인을 감안해서 산정되는데 일회적 요인에 대한 부분에서 노조 측과 사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노조 관계자는 “목표 당기순이익 대비 달성 당기순이익이 80% 이상이 돼야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달성률은 일회적 요인을 감안해서 산정된다”며 “노조에선 일회적 요인을 반영해도 달성률이 80%가 넘는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일회적 요인을 고려하면 달성률이 80%에 미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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