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팀,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발표
편법증여 다수 적발, 대출 위반·집값담합도 여전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상거래 1608건 중 탈세의심 사례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가족 등 특수 관계자 간 거래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집값 담합 사례도 150건이 넘게 적발됐다.

◇1~3월 1608건 조사···친족 등 편법증여 탈세의심 사례 835건 적발

21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지난 2월 출범한 국토부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 합동 조사팀의 3차 조사다. 앞서 조사팀은 작년 8~10월 서울지역에서 신고된 주택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1·2차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약 3개월 간(2020년 1월~4월) 진행된 이번 합동조사에서는 새로 출범한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조사가 한층 강화됐다. 조사지역이 기존 서울 25개구에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됐으며 금융위·국세청·금감원 등 대응반 파견인력과 한국감정원 상시조사팀 인력 등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보다 면밀히 조사가 실시됐다.

조사팀은 이달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608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밖에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75건을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 등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32억 아파트 공동매입한 부부, 지분비율 속여 편법 증여 혐의

국세청에 통보된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한 10대 학생은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강남구의 35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15억원대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 친족 등이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게 기존 소유한 동 부동산을 편법증여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조사팀의 설명이다.

증여세 탈루 목적의 가족 간 거래 사례 / 사진=국토교통부

다음으로 많은 의심 사례는 증여세 탈루 목적의 가족 간 거래다. 부부관계인 B와 C는 시세 약 32억원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다. 공유지분을 남편 B가 10%(약 3억2000만원), 부인 C가 90%(28억 8000만원) 보유하면서, 부담금액은 B가 약 16억3000만원을, C가 15억7000만원을 부담했다. 조사팀은 남편 B가 부인 C에게 13억1000만원을 편법 증여한 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법인 자금유용을 통한 주택매수도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다. 부부관계인 D와 E는 시세 약 38억원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다. 자기자금 약 18억원(증여 12억 포함), 차입금 약 20억원(가족 차입금 4억원 포함)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이 중 약 17억원의 매수대금이 아내의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계좌 등에서 지불된 사실이 확인됐다. 본인 소명과 계좌내역이 다르며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의심 사례도 나왔다. 개인사업자 I씨는 상호금융조합에서 종업원 급여지급 등을 위한 운전자금 명목으로 12억원을 대출받아 용산구 소재 약 46억원 상당의 주택구입에 이용했다.

◇집값 담함 행위, 수원·안양·위례 등 경기 남부·인천서 다수 적발

대응반은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건 총 364건(2월 21일~3월 11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 중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 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으며, 100건의 내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온라인 카페에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작성 사례 / 사진=국토교통부

집값 담합은 수원과 안양·위례·군포 등 경기 남부와 인천 등지에서 많이 적발됐다. 한 아파트 주민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 카페에 ‘XX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부동산에 5억 이상 내놓으세요’라는 글을 게시해 특정 공인중개사를 배제하면서 매물을 특정가격 이상으로 내놓도록 유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다른 주민은 역시 인터넷 카페에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 때 신고가 대비 저층은 2000 이상, 고층은 5000 이상 내놓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을 내걸고 ‘아파트 실거래가’라며 허위 가격을 적어 넣고는 저가 매물을 요구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고 독려했다.

대응반은 지난 2월 21일 국토부 실거래 직접조사(감정원 위탁)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후 거래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직접 정밀조사도 진행 중(현재 약 1300여건 조사 중)이다. 앞으로 주요 집값과열 지역이나 증여성 매매·법인 개입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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