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 부풀려 현금 돌려받았다”는 주장 제기돼···제보자, 총 3차례 카드깡 언급
지목된 소방공무원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 없어···과정 적법했는지는 수사 중”

/ 그래픽=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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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소방서 소방공무원이 의용소방대 공금이 ‘가장 신용카드거래’ 되는 과정에 개입하고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방서는 현재 이 사건을 감찰 중이다.

당사자로 지목된 공무원은 예산사용 ‘과정’이 잘못됐다면 징계를 받겠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21일 시사저널e 취재를 종합하면, 의용소방대 임원 출신인 A씨는 지난해 12월 의용소방대장 B씨를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B씨가 2019년 6월 10일 서울의 한 떡집에서 인절미 등 떡 76만5000원어치를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가 소방대원들의 공금을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명의자 불상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250만원 상당을 구매한 것으로 결제하고, 그 차액 173만5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떡값의 명목은 2019년 6월 1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전국 소방 체육대회를 위해 의용소방대가 준비한 것이라고 A씨는 설명했다.

A씨의 주장을 요약하면 B씨가 이른바 ‘카드깡’을 했고 이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이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카드깡이란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은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70조 제3항은 이러한 카드깡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나아가 A씨는 이 과정에 소방공무원 C씨가 관여돼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의자 불상의 신용카드’를 관리하는 사람이 C씨이고, 떡집에서 현금을 받은 사람 역시 C씨라는 주장이다.

시사저널e는 A씨가 떡집 대표와 나눈 대화 녹음파일을 입수했다. 녹음파일에서 떡집 대표는 C씨가 카드깡 과정에 개입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다.

A씨 “(2019년) 6월 11일 C씨가 직접 와서 이만큼 해달라고 했어요? B씨랑?”

떡집 대표 “B씨는 전화 왔고 그분이 나중에 통화하면서. (직급 언급) 남자분”

A “C씨?”

떡집 대표 “(중략) 두 분이 같이 오신 것으로 안다. 당시에 세금(카드 수수료)을 뺐잖아. 그때 같이 오신 것으로 알아”

떡집 대표는 A씨와 나눈 또 다른 대화 녹음파일에서도 C씨로 추정되는 사람을 언급한다.

A씨 “마지막 돈 받으러 온 날. B씨랑 정XX?”

떡집 대표 “(정XX) 아니예요. 이름은 모르는데. 말 없고 얌전하신 분(C씨 추정). 키는 많이 안 클거고”

A씨는 “실제 떡값보다 큰 금액을 결제한 후 실제 떡값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임의 소비한 사례”라며 “이번 건 외에도 50만원, 80만원을 현금화한 사례가 또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의혹과 함께 의용소방대장에게 뇌물을 받은 소방서장을 조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소방서, 소방청, 서울시, 청와대에 제출한 상태다. 소방서는 감찰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본보 3월4일자 <“서장에게 접대·뇌물” vs “사실아냐”···의용소방대원 탄원 ‘논란’> 보도 참조

이 같은 의혹 제기에 C씨는 ‘카드깡을 했는지’ ‘이를 묵인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정’보다 ‘결과’에 주목해달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C씨는 시사저널e와의 통화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이 적법했는데, 그 사용 방법에 잘못이 있다면 징계를 받으면 된다”며 “예산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착복하지 않았다. 1원도. 한푼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예산) 행사과정에서. 예산 사용과정에서의 문제다”며 “예산 사용과정에서 적법했느냐 아니냐는 경찰 조사단계에 있다”고 부연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C씨는 “경찰에서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고, 내부적으로 감찰이 진행 중이다”며 “공무원이 관계된 내용이어서 함부로 말 못하겠다”고 했다.

C씨는 이번 의혹이 불거진 계기에 대해서도 A씨 탓으로 돌렸다. 그는 “A씨와 B씨가 개인적인 일로 다툼이 있어서 사건이 일어났다”며 “A씨가 말하는 내용 중 일부가 맞을 수는 있지만, A씨가 저희들을 옭아매려고 짜깁기 한 것이다. 전혀 내용이 틀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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