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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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급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가 오는 9월까지 기존 50만원(기명식 카드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설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30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선불카드 방식을 포함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왔다. 선불카드를 이용하면 지원금을 더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사용처·기간 제한 등을 통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이 경우 선불카드 제작 수요가 몰리면서 대량의 카드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에 분할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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