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6월30일 휴직·휴업 기업 대상에 한시 적용···노동부, 근거 법령 마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휴직·유급휴업에 들어가는 중소기업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이 75%에서 90%까지 늘어나는 근거 법령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높이는 골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높인다.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67% 비율에서 정부는 올해 2월 75%까지 인상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인, 건설업·운수업 등 300인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 200명 이하, 기타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업종과 관계 없이 고용보험 가입 기업 중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받는다.

코로나19로 피해사실이 있거나 매출액·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근로자 대표와 휴업·휴직을 협의해야 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총 20%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전체 휴업,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면서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노동자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시행령이 이달 말 공포·시행되면 5월 초부터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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