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개포주공1·둔촌주공 등 상한제 피할지 여부에 업계 주목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 사진=연합뉴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 사진=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사업 유예기간이 오는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3개월 더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위해선 총회를 개최해 다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물론 각 자치구에서도 총회 연기를 권고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알리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의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여기에 3개월을 추가 유예하기로 하면서 당초 시행 예정일자보다 늦어지게 됐다.

한편 분양업계에서는 올 상반기 분양할 것으로 예정됐던 강남권 대형 사업장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분양가를 책정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조합 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일반분양가격을 3.3㎡당 3550만 원을 원하지만 HUG는 2900만 원 대를 고수해 분양을 못하고 있다. 신반포3차·경남 통합 재건축인 래미안 원베일리는 이달 중순 서초구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받고 현재 공사에 돌입했다. 6월 말~7월 초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친 뒤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진행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쪽으로 일정을 잡고 있으나 해당 조합 역시 HUG와의 분양가 협상에서 이견을 보이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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