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주총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재신청···대법원 기각 결정

지난달 31일 임시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대치 중인 현대중공업 노사. / 사진=김도현 기자
지난해 5월 31일 임시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대치 중인 현대중공업 노사. / 사진=김도현 기자

대법원이 지난해 5월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했다. 갑작스러운 주총장 변경 등을 이유로 노조가 절차 상 하자가 있다며 결의된 내용의 효력정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최근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해 5월 31일 주총의 효력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기각 신청을 내렸고, 노조는 재차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이번에도 기각 당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노조는 주총장 변경 사실이 주주들에 충분이 고지되지 않았으며, 변경장소까지 주주들이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법원은 주총장 변경을 감행하게 된 원인을 노조가 제공했으며, 법원 검사인 역시 주총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점과 발행주식 72%의 보유 주주들이 찬성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당초 임시주총이 열리기로 한 곳은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었다.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분리에 반대하며 임시주총 예정일로부터 수일 전부터 이곳을 점거했다. 주총 당일 사측 안전요원과 노조 그리고 경찰 등이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예정대로 주총이 열릴 수 없게 되자, 현대중공업은 울산대 강당으로 주총장을 긴급 변경해 법인분할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주총 결과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으로 분할됐다. 존속법인은 사명을 교체해 ‘한국조선해양’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신설법인은 기존 사명 ‘현대중공업’을 차용해 출범했다. 이번 대법원의 기각결정을 두고, 노조는 법인분할 무효 민사소송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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