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수사 관련 이 부회장 소환설
파기환송심은 기존 재판부 진행 가능성 커져
삼성 승계 사과 이슈와 함께 어떻게 마무리 될지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총선이 끝남과 동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주요 법적 이슈들이 다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잠시 멈춰있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재개되고 삼성합병 수사와 관련 이 부회장 소환조사도 초읽기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가운데 5월엔 이 부회장의 ‘승계 사과’도 예정됐다. 

20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에서 진행 중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이 부회장 소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이미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 관련 인물들을 수차례 조사했고, 남은 핵심인물은 사실상 이 부회장뿐이다. 검찰은 삼성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맞췄다고 의심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다.

이와 더불어 잠시 멈췄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슬슬 진도가 나가는 모습이다. 총선 이틀 후인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준영 부장판사가 정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갖고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이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기피 신청은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따라서 현 재판부에서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이 부회장으로선 두 굵직한 법적 이슈를 모두 신경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요구한 ‘승계 사과’와 두 사건이 어떻게 맞물려 가는지 여부다.

일단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과 시점을 더 연장한 것은 결과적으로 제대로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재계 인사는 “만일 삼성합병 수사 소환대상이 된다면 승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데, 승계 사과와 소환 당시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곤란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사과 시점을 늦춰 승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삼성 승계 사과와 관련한 이 부회장의 회신 기한은 이달 10일이었으나 다음달 11일로 미뤄지게 됐다.

승계사과가 파기환송심과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승계사과 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준법위 활동을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한 기존 재판부가 재판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준법위 독립성을 인정할만한 이슈가 많을수록 이 부회장에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준법위 활동과 무관하게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 법조인은 “재판부가 제시한 삼성 준법위 설치 조건은 특이하긴 하지만 그것이 곧 감형을 의미한다고 예단할 순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