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4.8만명·영주권자 6.1만명 등 대상···내국인과의 연관성 등 고려
내국인과 동일한 1인당 10만원 선불카드 지급···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 가능 전망
경기도 의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등 개정···법적 개정 작업 착수

경기도는 20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는 20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20일 도내 결혼이민자 약 4만8000명, 영주권자 약 6만1000명 등 총 약10만9000명의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독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당시에는 외국인 주민들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하지만 이주민단체,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경기도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했고,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영주 가능성이 높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신청·지급은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카드를 지급받으면 3~5일 이내 승인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신청 시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이에 경기도는 이번 주 내로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한 뒤 시·군 참여 여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외국인 주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며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등 외국인 주민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개정 작업에 나섰다. 조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 개정안을 긴급 상정하고, 오는 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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