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곳 중 약 2만곳 참여해 임대료 인하···법인세·소득세 감면 지원책 한계 드러내
지자체들 재산세 감면으로 참여 독려···일각에선 "임차인 직접지원도 고려해야"

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점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점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착한 임대인 지원 대책이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업소가 약 300만개인 상황에서 현재 임대료를 낮춘 점포는 3만곳으로 여전히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급감했지만 임대료는 그대로였다.

정부는 지난 7일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의결했다. 올해 1~6월 인하액에 대한 것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전주 등에서 임대인들이 코로나19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한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이다.

몇몇 임대인들은 정부의 지원 이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췄지만 대다수의 임차인들이 내야 할 임대료는 큰 변화가 없었다.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바닥으로 고꾸라진 상황에서 수백만원, 많게는 천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9일 기준 전국 513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개별상가에서 임대인 3425명이 3만44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만 보면 약 1만9000개 점포가 임대료를 인하했다.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업소가 300만개 가량인 상황에서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가 그대로라는 점을 보여준다. 임대료 문제에 대해 착한 임대인 선의에만 맡겨 놓기에는 한계가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확대했지만 이를 받아 임대료를 내면 결국 빚이 늘어난다. 17일 대구시에서 한식집 주인 김아무개씨는 <시사저널e>에 “코로나19로 매출이 90% 줄었다. 그러나 임대료는 그대로다. 상가 주인에게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했다”며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줄이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방식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나왔다. 정부의 착한 임대인 지원 방식이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참여할 인센티브를 높이자는 주장이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정부의 착한 임대인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지원 방안은 임대인 입장에서 인센티브를 못 느낄 수 있다. 그냥 임대료를 유지하고 세금 감면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재산세의 경우 지자체 세입이다. 각 지자체 차원에서 대구 경북과 같이 피해가 컸던 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재산세 감면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몇몇 지자체들은 정부 대책에 추가해 재산세 감면세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2020년 정기분 재산세를 인하율에 따라 감면하기로 했다. 다만 감면되는 재산세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최대 85%까지만 감면율을 적용한다.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감면하지 않는다. 경남 사천시도 비슷한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조세 감면보다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임대인들에게 세금 감면하는 방식보다 여력이 부족한 임차인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주는 방향이 적절하다”며 “공실세를 도입하거나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매출 타격을 받은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공적 지원금이 임대인의 소득으로 들어갈 경우 불로소득 차원에서 정당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코로나19라는 비상 시국을 맞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임대료 동결 및 인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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