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론 금융소비자 보호 공약 내걸어
공염불로 끝나지 않기 위한 국회 뒷심 필요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총선에서 대두됐던 금융 공약의 주요 화두는 ‘금융소비자 보호’였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최근까지도 논란이 진행 중인 라임 사태 등 금융권에 불완전판매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비자보호 부문에 주안점을 둔 공약들이 두드러졌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을 뒷받침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과정에서도 도입이 추진된 바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외에 집단소송제 추진도 공약에 담았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해당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약을 내걸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뒀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보다 금융 관련 공약에 더 힘을 실었다. 최고이자율을 20%로 인하하고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과 함께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의 추심과 거래를 금지하는 공약 등을 제시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금융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다수 나왔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런 공약들이 그리 새롭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도 여러 번 언급됐던 내용이기도 하다. 금융 공약들은 선거철이 지나면 다른 사안들에 밀려 끝내는 국회에 계류된 채 폐기 수순을 밟아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여야 모두의 화두가 된 금융소비자 보호가 공약을 넘어 법제화로 굳게 자리 잡기 위해선 국회의 뒷심이 중요하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더 이상 다른 사안들에 밀려 흐지부지돼선 안 될 중요 사안으로 떠올랐다. 수차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한 결과가 지난 DLF사태와 라임사태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에 와서 여야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공약으로 내거는 것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 피해는 이제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 수천억원의 피해와 수백명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문제다. 향후 제2의 DLF사태, 제2의 라임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안전망을 마련해야 하며, 더 이상의 말뿐인 공염불도 없어야 한다. 21대 국회에 금융소비자 보호 공약을 지켜나갈 입법 추진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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