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도 못 받아
12만5000가구 해당할 듯

서울 강남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 일대의 아파트 모습(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시가격 15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연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고액자산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의 고액 자산 보유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기준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은 공시가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금액이다. 

정부가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78만 가구 가운데 약 12만5000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신속하게 조회 가능한 최신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유동화하기 쉬운 금융재산을 포함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의 자산을 최대한 포괄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공시가 9억원)을 활용한 것”이라며 “다만 종부세는 상업용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한계가 있고 개인별 과세여서 가구원이 부동산을 분산 소유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가구 단위인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최근 소득 감소를 반영해 지급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증빙자료도 구체화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2∼3월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한다. 가산정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가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이나 매출관리시스템(POS)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을 이용하면 된다. 프리랜서·학습지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직장가입자 중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가 감소한 근로자는 퇴직·휴직·급여감소 사유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건보료를 가산정한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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