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6주기’ 국가기록원 상대 정보공개 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1심 승소 판결 2심서 뒤집혀···‘대통령지정기록물’ 판단 여부가 쟁점

지난해 4월 15일 세월호 사고해역과 인접한 전라남도 진도군 팽목항에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15일 세월호 사고해역과 인접한 전라남도 진도군 팽목항에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제21대 총선에서 범여권이 18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새로 구성될 국회의 첫 번째 의안이 세월호 문서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월호 6주기인 16일 송기호 변호사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구조 실패 원인과 청와대 7시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문서 공개소송 두 번째 상고이유서를 오늘 대법원에 제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특조위에서도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문서 공개가 타당하다고 했다”며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는 첫 번째 의안으로 3분의 2 찬성으로 세월호 문서 공개를 결의하여 문서 공개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더불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문서 전부를 목록까지 포함해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하면서 객관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황교안 전 대행은 봉인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황 전 대행은 봉인을 즉시 해제해 진실규명에 협력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해 일정기간 비공개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 보호 기간 안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가 가능하다.

◇ 정보공개 소송, 1·2심 결과 뒤집혀···‘대통령지정기록물’ 판단 여부가 쟁점

송 변호사는 지난 2017년 5월 국가기록원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이 작성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냈다.

하지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된 문건과 함께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기록관장은 해당 문건이 18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이관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송 변호사의 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같은 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송 변호사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상 문건이 목록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물은 세월호 침몰참사가 발생한 날 청와대 비서실 등에서 승객 구조 공무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에 불과하다”라며 “관련 법에서 정한 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송 변호사가 구하는 문건 목록이 이미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 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그 기준에서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을 따졌다. 문건 목록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게 합당한지는 별도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공개 청구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피고가 보호기간을 이유로 원고의 공개 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한편,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1항은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최장 15년, 사생활의 경우 최장 30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 가능한 문건들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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