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대본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 발표···오후 6시 이후 투표
오후 5시20분~7시 ‘외출 허용’···출발·도착 시 앱·문자 등 전담공무원에 알려야
소독 강화·투표 관리원 ‘레벨D 방호장비’ 착용 등도···일각서 ‘위험한 판단’ 우려 목소리도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4·15총선 투표 참여를 위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일시 해제하기로 결정한 정부는 투표소에서의 추가 감염 방지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분위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4일 발표한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르면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자가격리자 중 이날까지 투표의사를 밝힌 유권자들은 15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 의사를 조사했다.

이들은 일반 투표자들과 같이 전국 1만4330개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지만, 투표 시간은 일반 투표자들의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는 오후 5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고, 투표소로 출발하면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문자 등으로 전담공무원에 알려야 한다. 또한 오후 7시까지 거주지로 복귀해야 하고, 도착 시 출발 때와 같은 방식으로 전담공무원에 알리도록 했다.

만약 자가격리자가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정부는 ‘무단이탈’로 간주해 신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예상된 시간에 자가격리자가 투표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탈로 간주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투표소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도 도착 추정 시간에 도착 통보가 오지 않으면 역시 이탈로 간주해 신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가 투표소를 오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매뉴얼을 제시했다. 자가격리자의 투표소, 거주지 등 이동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고, 이동수단은 도보·자차 등만 허용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투표소를 오갈 수 없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동선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을 활용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행 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내놨다. 다만 동행 공무원은 감염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와 2m 이상 간격을 유지토록 했다.

또한 GIS 상황판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한 자가격리자의 동선 파악이 가능한 만큼 이동경로를 벗어날 경우 신고조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격리자는 오후 6시 이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고, 이들은 투표 시작 전까지 야외에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야외 대기 장소에서의 감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2m 이상 간격을 두고 대기토록 하고, 대화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가 투표하는 별도 전용 기표소에 대한 방역도 철저히 실시된다. 일반 투표자의 기표소와 동선을 구분하고, 전용 기표소의 소독은 자가격리자가 한 명 한 명이 투표할 때마다 매번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 투표자와 마찬가지로 투표 전 발열 여부 확인, 소독제 손 소독, 일회용 위생장갑 착용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자가격리자 기표소 담당 투표 관리원은 레벨D 수준의 방호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레벨D 방호장비는 이중 덧신, 이중 장갑, 전신 보호복, N95 마스크, 고글, 앞치마 등을 갖추는 수준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선거과정에서 코로나19 추가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흘러나온다. 자가격리자의 일부 위반사례가 대규모 전파를 할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방안은 자가격리자의 ‘자발적 협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자가격리자의 수가 약 6만명(12일 기준 5만8037명)에 이르고 있고, 이중 해외 입국에 의한 자가격리자 수가 약 90%인 상황에서 ‘자가격리 일시해제’가 ‘위험한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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