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개혁위 통과
올해 8월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단지 적용

서울 재개발 단지에서 이르면 올 8월부터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기존 20%에서 30%까지 높아진다. / 사진=시사저널e DB

서울 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진다. 임대주택이 늘고 일분 분양 물량이 줄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재개발 단지들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은 시행령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8월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단지다. 

재개발 단지는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사업에서 전체 주택 대비 임대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에 형성돼 있다. 개정되면 임대비율 상한은 20%로 상향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수급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비율을 기존 5%p에서 10%p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무 임대 범위를 정해놓으면 지자체가 각 조례를 통해 범위 내에서 다시 해당 지역의 재개발 단지 의무 임대 비율을 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30%까지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재개발 단지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는 데 매우 적극적인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조만간 조례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단지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76건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해 295건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인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구역은 125곳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직전인 조합설립인가 단계인 재개발 단지는 50곳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됐으나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 3개월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8월 초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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