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이의신청 최다건수인 2007년에 이어 두 번째···오는 29일 최종 확정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한남동과 서초구 반포동 일대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한남동과 서초구 반포동 일대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불만을 가진 주택 소유주들이 국토교통부에 낸 이의신청 건수는 3만50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던 2007년(5만6355건)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기간에 접수된 온라인 이의신청 건수가 3만50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우편, 팩스, 방문접수 등이다. 아직 집계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아진 이의신청 건수까지 합치면 총 접수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 내용은 주로 공시가격을 내려 달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전국 평균 5.99%, 서울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14.75%였다. 특히 강남3구의 경우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75%)의 인상률이 높았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때문에 강남구 은마아파트(84.43㎡)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5200만 원에서 올해 15억9000만 원으로 38.0% 뛰었다. 이에 따라 올해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610만3000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직전 해인 419만8000원 대비 45.3%(190만5000원) 늘어난 수준이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84.99㎡)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400만 원에서 올해 21억1800만 원으로 40.9%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695만3000원에서 1017만7000원으로 46.3% 늘어나게 된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올 들어 시세가 하락함에 따라 공시가격과 차이가 좁혀지면서 공시가격이 시세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점이 일부 주민들의 불만을 키웠다. 시세와 공시가격의 역전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내용 등에 대한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9일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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