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이하보다 소득 하위 70% 이하가 더 넓은 범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정부 별로 기준이 다 다른데요. 모든 도민이나 시민에게 다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기준을 갖고 일부 계층에게만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과 소득 하위 기준이 많이 쓰입니다. 두 기준은 어떤 기준이며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중위소득이 뭐죠?
A 중위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전체 가구의 소득을 알아야합니다. 전체 가구의 소득을 차례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에서 딱 중간을 차지한 이들의 소득을 말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결정되는데요.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합니다. 중위소득은 2015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Q 올해 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A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176만원, 2인 가구는 299만원, 3인 가구는 387만원, 4인 가구는 375만원, 5인 가구는 563만원, 6인 가구는 651만원, 7인 가구는 739만원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서울시 거주자는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올해 중위소득 값보다 적으면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기준 중위소득과는 어떻게 다르죠?
A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에 다른 경제지표를 반영한 것입니다. 중위소득과 마찬가지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결정되지만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을 매년 8월 1일 고시합니다.
Q 소득 하위도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사용되던데요?
A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득 하위 기준을 놓고는 논란이 많습니다. 소득만 볼 것인지, 재산과 부채를 반영할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순서에 변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으로 줄을 세웠을 때 아래쪽에 위치한 70%, 즉 상위 30%를 제외한 이들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Q 소득 하위 70% 기준은 무엇으로 결정됐나요?
A 정부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식은 신청한 가구구성원에 부과된 3월 건보료를 모두 합산하는 식인데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가구 15만원, 3인 가구면 19만5000원, 4인 가구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Q 중위소득 100%보다 소득 하위 70%가 더 좋은 건가요?
A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70%가 더 적은 느낌이지만 기준을 알고 나면 이해하실 겁니다. 중위소득은 전체에서 딱 중간 이하에게만 지원하는 것이고, 소득 하위는 전체에서 70%이하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70%가 훨씬 더 넓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기준 금액도 높은 편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