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동결 보상 격려금 포함 일시 보상금 총 888만원 지급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 사진=르노삼성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 사진=르노삼성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지난해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보상 격려금 200만원을 포함해 일시 보상금 총 888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골자다.

10일 르노삼성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한 19차 임금 협상 교섭에서 2019년 임금 협상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9월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잠정 합의안의 주된 내용은 총 888만원의 일시 보상금이다. 해당 비용엔 기본급 동결 보상 격려금 200만원이 포함됐다. 그밖에도 사측은 매월 상여기초 5%를 공헌수당 신설의 명분으로 지급한다.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XM3의 성공적인 출하를 축하하는 격려금도 잠정 합의안에 들어있다. 해당 비용은 격려금 200만원이다. 이외에도 공헌수당 신설로 통상시급이 4.7% 인상됐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노사 공동 명의의 사회공헌기부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설명회를 거쳐 사원 총회 이후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르노삼성은 지난해 실적 부진을 겪으며 당기순이익 1617억원에 그쳤다. 이는 전년 대비 27% 감소한 수치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