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시 손실 가능성 높아
납입유예·감액완납 제도 등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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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어려워지자 보험 계약 해지 문의가 늘고 있다. 보험상품 특성상 중도 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업계에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중도해지 대신 납입유예, 감액 환납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서 보험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 만기 연장 등 보험 계약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신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납입유예 제도 외에 감액완납 제도도 있다. 향후 납부할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감액완납 제도를 활용할 경우 최초 보험계약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 또는 보험사 상담 창구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중지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전 계약부활제도가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사에 지급하면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보험 소비자 등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계약 대출 신속 지급 ▲보험가입조회 지원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소상공인 보증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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