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사각지대’ 근로자 노동권 보장 명시···부담은 대부분 기업에
통합·한국, 다양한 근로시간제 확대·최저임금 재조정 등 주장···‘강성노조’ 억제 장치도

여야의 노동정책 관련 총선공약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이창원 기자
여야의 노동정책 관련 총선공약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이창원 기자

여야의 노동정책 관련 4·15총선공약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범여권은 노동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공약들을 발표한 반면, 보수야당은 현재의 노동정책이 노동계에 편향돼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정책 관련 공약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588만명)의 노동관계법상 권리보장 추진 ▲1년 미만 근속 노동자(497만명) 퇴직급여 보장 ▲저소득 노동자의 퇴직연금에 대해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 보장과 노조 할 권리 보장 ▲국제노동기구(ILO)기본협약 비준 추진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정리해고 요건강화·강요된 희망퇴직 ‘근로자대표 동의’ 법제화 등이다.

정의당 또한 ▲‘전태일 3법’(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 ▲초단시간(4주간 1주 평균 15시간 미만) 노동자 차별금지·노동권 확대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채용‧전환 법제화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개혁입법 ▲2022년까지 연 180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연차휴가 25일로 확대 등 공약을 제시했다.

이들 공약들은 현재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신설·보완하는데 집중돼 있는 모습이다. 특히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부담은 대부분 기업에 지우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반면 보수야당은 ‘편향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이들은 근로시간제도와 최저임금제도 등을 다양화·재조정하고, ‘강성노조’에 대해서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공약을 통해 밝히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소외된 다수 근로자 보호하는 고용계약법 제정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근로시간 제도 도입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 강화‧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호 등을 약속했다.

통합당의 ‘형제정당’인 미래한국당은 통합당의 노동개혁 방안에 동조하면서, 최저임금제도 개혁 내용을 추가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하고,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 숙식제공 비용 등 부대비용 산입 확대 등을 한다는 내용이다.

탄력근로제도와 최저임금제도 문제는 지난해 노사의 핵심 쟁점이었다. 지난 2018년 11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관련 입법조치에 합의한 바 있지만,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과정은 험난했고 결국 민주노총은 협상 테이블에서 나오기도 했다.

현재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을 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또한 탄력근로제 1년 확대, 선택·재량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특별연장근로 적용기준 완화 등 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임금보전, 노동시간 불규칙성 확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도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기는 했지만, 매 결정 순간마다 기업들의 불만이 적지 않게 표출돼 왔다. 게다가 한국당이 공약으로 내놓은 최저임금 산출 기준은 이미 논의된 바 있고,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해왔던 사안들이다.

이와 같은 정책들이 공약으로 발표된 것은 야당의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유세 과정에서 “잘못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근로시간의 과격한 축소 때문에 근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강성노조’ 관련 공약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인다. 보수야당은 강성노조의 특권이 지나치게 거대해졌고, 이를 억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강성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당도 강성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강성노조의 불법파업 봉쇄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담음 법률 제개정 ▲노조 쟁의 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검 금지 명시 등을 공약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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