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중소기업유통센터 전용 온라인쇼핑몰 구축 MOU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이 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와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이 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와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성실납세자가 우대혜택으로 받은 세금포인트를 온라인 쇼핑에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이런 내용의 ‘세금포인트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04년 도입된 세금포인트는 성실납세자에게 세금납부액 10만원당 1점씩 지급된다. 지금까지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필요한 담보를 일정 부분 면제받는데 시용하는 게 전부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납세자가 보유한 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가칭)’을 오는 6월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구매액 10만원 단위로 1포인트 당 5%의 할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이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 가격이 20만원이라면 납세자는 2포인트를 사용해 5%,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납세자 세법교실 수강 등에도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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