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 “타다 사업 중단으로 일자리 잃어·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했다”
스타트업 프리랜서 드라이버들도 실질적 근로 인정받을지 주목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타다 드라이버들이 쏘카와 타다가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타다 서비스 종료에 앞서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를 보존하고 서비스 중단 철회를 요구했다. 플랫폼 스타트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업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가 인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9일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태환 타다 드라이버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 전 대표와 박 대표가 타다베이직 종료를 밝히며 우리는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타다는 법 개정 이전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해 근로자 파견이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겼다. 일방적 사업중단에 따른 휴업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타다는 쏘카의 자회사 VCNC가 내놓은 렌터카 중개 승차공유 서비스다. 앞서 국회는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모빌리티 중개업은 앞으로 택시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사야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쏘카 측은 개정안 통과 후 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 4월 11일부터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드라이버들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책임지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회사가 정해주는 배차를 거부할 수 없었고, 대화 금지 등 원칙에 따라 복장과 응대 방식까지 제한받았다”며 “우리는 프리랜서가 아닌 실질적 근로자다. 하지만 드라이버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차량을 중고매물로 내놓고 차고지를 정리하는 등 사업 철수 작업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드라이버 비대위가 쏘카를 찾아가 항의방문도 하고 언론에도 입장을 몇 번이나 표명했지만 타다 측에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철회와 일자리 보존을 요구하는 중이다. 또한 주휴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과 일방적으로 사업중단을 발표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도 줘야한다고 주장 중이다. 비대위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민사 소송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에는 타다 드라이버 200여명이 가입해 있다.

타다와 타다 드라이버의 소송 쟁점은 ‘플랫폼 노동’이 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갱신기대권이 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합리적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 최근 MBC 계약직 아나운서 복직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타다 드라이버들은 대부분 정규직, 계약직이 아닌 근로계약서 상 프리랜서다. 파견직 근로자 10%, 프리랜서 드라이버 90%로 구성돼있다.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탓에 근로기준법상 실질적 근로자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히 플랫폼 스타트업이 최근 5년간 급부상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는 늘어났지만, 아직 이들을 보호할 법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타다 드라이버 외에도 배달의민족 배달 라이더 등이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플랫폼 노동자는 국내에서는 47만~54만명으로 추산된다.

스타트업 단체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아직까지 플랫폼 노동, 긱 이코노미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없고 논의조차 미비하다. 유럽연합에서 플랫폼 노동 지침을 세우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타다의 경우 입법부가 막아 혁신 서비스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 예외적인 상황이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소송을 냈으니 아마 플랫폼 노동이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받을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타다 측은 이날 공지사항을 발표하며 드라이버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타다는 공지 사항에서 “드라이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는 4월 11일부터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한다”며 “면목없지만 더 이상 타다 베이직 차량 배차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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