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비자도 다시 발급받아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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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 체류용 사증(비자)의 효력을 중지시킨다. 아울러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사증 면제·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사증심사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9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 151곳 중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 90곳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 아시아·태평양 18개국 ▲ 미주 23개국 ▲ 유럽 34개국 ▲ 중동 9개국 ▲ 아프리카 6개국 등이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해외발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최근 늘어나고 있고 단기체류 외국인의 시설격리에 따른 비용, 각종 행정력 소모에 대응하고 우리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입국자의 수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이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90일 이내 체류’ 단기 단수, 복수 사증의 효력은 잠정적으로 모두 정지된다. 해당 사증을 가진 외국인은 공관에 수수료 부담 없이 사증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가 가능하다.

만약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할 경우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게 된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항공사,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 또 국내 입국심사에서 심사관이 이를 한 번 더 확인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을 비롯해 앞으로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내로 제출해야 한고 진단서에는 기침과 오한, 두통, 근육통 같은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외교부와 법무부가 마련한 이번 조치는 오는 13일 0시부터 시행되며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정지 통보 후 효력 발효까지 일부 시일이 소요되므로 적용 시기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와 법무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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