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사과하는 것 사실상 불가능···검찰 ‘삼성합병 수사’와 서로 영향받을 가능성은 有

지난해 8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가운데)이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삼성전자
지난해 8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가운데)이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 문제 관련 사과를 미루면서 시간은 벌게 됐지만, 그로 인한 실익은 불투명하다. 검찰이 기피 신청을 한 파기환송심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고, 승계 문제를 사과하는 것 외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검찰에서 진행하는 삼성합병 수사와 관련해선 시기적으로 어떻게 맞물릴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9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은 이 부회장의 승계 문제 사과 권고와 관련 준법위 측에 답변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삼성 준법위는 회신 기간을 한 달 후인 5월 11일로 연장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까지 승계와 관련한 논란들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거나 사과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다만 기간까지 연장한 만큼, 이 부회장이 사과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더 희박해 졌다는 게 중론이다.

이 부회장으로선 일단 한 달이라는 시간은 벌었지만, 크게 상황이 반전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사과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연결짓지만,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사과시점을 미룬 것과 파기환송심은 무관해 보인다. 현재 파기환송심은 특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후 사실상 멈춰있는 상황이다. 5월 11일 이전에 파기환송심이 결론나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나오기 힘들다. 어차피 이 부회장의 사과가 재판보다 앞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만 놓고 보면 실익이 보이지 않는다.

재계 및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사과 마감기한 연장은 국정농단 재판보다 오히려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삼성합병 수사와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최근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을 재차 소환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합병 과정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5월 11일 전 나올지도 모르는 이 부회장의 사과 내용과 해당 수사 내용은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앞으로 한 달 내 어떤 인물이 더 추가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될지 모른다”며 “이 부회장까지 소환조사를 받게 된다면 승계 사과 문제와 해당 수사 문제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특히 삼성합병 수사는 국정농단 건과 달리 아직 1심조차 열리지 않은 수사단계여서 이 부회장 사과 이후에도 계속 삼성의 주요 현안으로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의 사과 내용에 관심이 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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