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들통···법무부, 강제출국 결정

지난 8일 오후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유원지로 놀러 갔다가 적발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강제 추방된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3일 오후 7시쯤 거주지인 원룸을 빠져나와 전북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으나,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 입국했으며, 검체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었다.

법무부는 이런 사실을 군산시로부터 통보받고 소환조사를 해 최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전북에서 두번째로 자가격리를 위반했고, 지금까지 위반이 모두 4건에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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