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발표···창업부담금 면제기간 7년까지 확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에게 자금이 공급되도록 기업가치 1000억원 미만 ‘아기유니콘’과 1000억원 이상 ‘예비유니콘’을 집중 지원한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들 17개 부처 기관장들이 총 62회에 걸쳐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청취한 중소기업 현장애로에 대한 개선방안 65건이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혁신성장 지원 ▲금융·투자 활성화 지원 ▲상생·골목상권 활성화 ▲기업경영 활력 제고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우선 혁신성장 지원 분야에서 올해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을 신설한다. 이 사업에는 예산 120억원을 투입한다. 아기유니콘 200은 기존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사업 확장과 성장을 위해서는 스케일업 자금이 필요했지만 기존 제도로는 충분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어 마련된 지원 방안이다.

정부는 올해 기업가치 1000억원 미만인 아기유니콘 기업 40여개를 선발해 스케일업 자금을 지원한다. 2022년까지 아기유니콘 200개를 발굴해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예비유니콘 기업은 올해 특별보증이 확대된다. 올해 예비유니콘 기업 특별보증 규모는 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바이오 분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도 지원을 확대한다. 그간 중소기업 연구개발은 단기·소액(평균 지원 1년, 1억원 수준) 중심으로 지원되고 유사중복과제는 지원이 배제돼 임상시험 등 바이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기간과 금액을 기업당 최대 3년, 24억원으로 확대하고, 유사 주제라도 개발단계·목표, 시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의료기기 품목분류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디지털기반 의료기기도 허가심사를 위한 정의, 범위, 심사방안 등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IT기반의 다양한 질병진단 등 의료목적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검진 영상분석· 판독·보조 소프트웨어이 해당한다.

금융·투자 활성화 지원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초저금리 대출 및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공급 규모를 12조원까지 늘린다.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기간도 확대된다.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생존율이 낮은 창업초기 4~7년 기업이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물이용부담금 등을 제외한 폐기물, 대기배출 등 12개 중소기업 창업부담금의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올해 말까지 지식재산권, 채권 등의 담보를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그동안 부동산 중심의 대출관행으로 인해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채권, 지적재산권 등 비부동산의 담보활용이 미비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다양한 동산 자산을 한 번에 담보물로 평가 및 취득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한다.

상생·골목상권 활성화 분야에서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현실화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한다.

골목형상점가 업종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그간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도·소매점포 비중요건(50%)을 충족해야 가능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밀집지역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권이 있었다. 중기부는 소매점포 비중 요건 대신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인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주차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업경영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을 허용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비 과정에서 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탈·부착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마다 매번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했다. 정부는 정비 작업을 위한 사업장 내 일시적 번호판 탈·부착을 허용, 정비업자 및 차량소유자 편의를 제고한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시기도 앞당겨진다. 정부는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 50%를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주기로 지급,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인된 후 지급하는 등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시기를 활성화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는 과제별 후속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의 현장방문을 지속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금병목해소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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