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자회사 두산건설에 무리한 자금지원”···공정위에도 신고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가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두산건설을 부당하게 지원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9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등과 함께 박 회장 및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음을 알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들은 두산중공업 경영위기가 두산건설 등 부실계열회사에 무리한 지원이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합리적 경영판단과 회수계획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미다. 두산건설은 2009년 경기 고양시 ‘두산 위브 더 제니스’ 미분양으로 경영위기에 빠졌고 이후 자금난에 휩싸였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참여연대 측은 “박지원 회장 등 이사진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배임)해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고, 자금 회수계획을 세우거나 두산중공업의 동반 부실 위험 등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아 최소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또 “두산건설에 대한 채무보증, 각종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면밀히 조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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