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자회사 두산건설에 무리한 자금지원”···공정위에도 신고
참여연대가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두산건설을 부당하게 지원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9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등과 함께 박 회장 및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음을 알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들은 두산중공업 경영위기가 두산건설 등 부실계열회사에 무리한 지원이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합리적 경영판단과 회수계획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미다. 두산건설은 2009년 경기 고양시 ‘두산 위브 더 제니스’ 미분양으로 경영위기에 빠졌고 이후 자금난에 휩싸였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참여연대 측은 “박지원 회장 등 이사진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배임)해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고, 자금 회수계획을 세우거나 두산중공업의 동반 부실 위험 등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아 최소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또 “두산건설에 대한 채무보증, 각종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면밀히 조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