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덕 회장의 장남···맥주캔 제조·유통에 계열사 끼워 넣은 혐의

/ 사진 =하이트진로 홈페이지 갈무리
/ 사진 =하이트진로 홈페이지 갈무리

검찰이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부사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에서 2017년 사이 박태영 부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맥주캔 유통과정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총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맥주캔 원재료 등을 직접 구입해오다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입하도록 바꾸면서 일종의 ‘통행세’를 주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영이앤티는 10여년간 하이트진로의 이같은 지원을 받아 맥주시장 점유율 47%를 차지했다.

기소 당시 박 부사장은 서영이앤티의 58.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영이앤티는 그룹지주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지분 27.66%를 소유했고, 박 부사장은 아버지 박문덕 회장에 이어 2대 주주 지위에 올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1월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박 부사장 등 임원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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