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영상황 악화한 유통·관광·항공업계 고통 분담 차원
홍 부총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람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고용 충격 대비한 4대 대책도 내놔
지난달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되자 정부가 고용충격에 대비한 추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매출타격을 입은 기업에 대한 고정비 경감책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4대 고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금융시장 충격에 최대한 신속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바로 민생의 근간인 사람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경제 및 국민생계와 직결되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충분하고도 치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고용 충격에 대비해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 4가지 대책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영상 애로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 등에 고정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담금·점용료의 경감조치도 논의됐다.
정부는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20년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2019년 기준 약 1200억원 경감효과)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금년도 점용료의 25%를 감면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이들 부담금과 점용료 감면을 위해 관련 지침을 4월중 마련, 지자체에 통보 예정이며 지자체별 조례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그 감면율을 기존 20%(3.18일 감면조치 기시행)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