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종서 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80%로 상향
소상공인에 선결제·선구매하면 1% 세액공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까지 음식·숙박·관광·공연·여객운송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쓴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5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에게 올해 하반기 사야 할 재화나 용역을 상반기에 앞당겨 사면 구매액의 1%를 소득·법인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비품이나 소모품, 업무추진비, 항공권 구입물량 등을 최대한 선결제·선구매하고 건설투자를 앞당겨 3조3000억원 이상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17조7000억원 규모의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경제의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유동성을 제공해준다면 목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지난 2월까지 적용되던 기존 15~30% 공제율을 최대 5배 이상인 8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인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7~12월) 업무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등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각각 구매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1%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앞당겨 구매하는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