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노조, 입장문 통해 구조조정 절차 및 임금체불 비판

지난 3월 24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이스타항공 체크인 카운터가 운영 중단으로 직원 한 명 없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24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이스타항공 체크인 카운터가 운영 중단으로 직원 한 명 없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사측에 날을 세웠다. 사측이 경영 악화로 인한 피해를 이스타항공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 측은 타이이스타젯(ThaiEastarjet)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치며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비판했다.

8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스타항공 구조조정에 대한 조종사노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사측과 오너 일가를 지적했다.

노조는 구조조정을 두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회장과 오너 일가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된 제주항공으로부터 거액을 챙겨나갈 것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창업주 이상직 전 회장과 오너일가는 즉각 사재를 출연하라”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은 본격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조정 직원 규모를 당초 700여명에서 300여명 이내로 줄였지만 추가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노조는 “향후 총선종료 후 구조조정 비율 번복 가능성, 제주항공의 인수 후 2차 구조조정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근로자대표단과 우리 노동조합은 사측과 관련 사항(구조조정 규모)을 협의하기는 했으나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타이이스타젯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지난해 여권 관련 인사가 취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스타항공은 타이이스타젯과의 관계를 부인했으나 실제로는 항공기 리스 과정에서 지급 보증을 한 사실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노조는 “명확한 근거가 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측은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 노조는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은 임금 지급일(2월25일)에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2월 임금을 40%만을 지급했다”며 “명백한 합의 위반이며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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