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직원 통한 개별홍보 활동 논란 휩싸여
입찰지침 변경 소식에 도급공사비 인상 우려 커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장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입찰 참여가 확실시 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불법 개별홍보 논란에 휩싸였다. 아울러 최근 변경된 시공사 선정 관련 입찰지침서를 두고 조합원들 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장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건설사들은 현행법상 금지된 불법 개별홍보 논란에 휩싸였고, 조합 내부에서는 완화된 입찰지침서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시공사 선정이 예정된 5월까지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삼성물산,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커피·케이크 제공하며 홍보 활동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5년 만에 재건축 시장에 복귀한 삼성물산은 반포3주구에서 불법 개별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에서는 시공사의 사전 개별홍보가 금지돼 있다.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이후부터 시공사 선정 총회 전까지 2주 간 정해진 장소에서만 홍보 활동이 가능하다. 앞서 반포3주구 조합 역시 외부 용역업체 홍보요원(OS요원)의 조합원 접촉, 홍보물 배부, 플래카드 부착 등 건설사들의 ‘개별 홍보 활동’을 금지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삼성물산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홍보 문구가 담긴 문자를 보내거나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직접 찾아가 식사·커피·롤케이크 등을 제공하며 개별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별홍보는 OS요원이 아닌 삼성물산 내부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포3주구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보안이 취약한 OS요원들 보다는 직원들을 직접 투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물산 측은 불법 개별홍보 활동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직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에 수주전에 참여하는 경쟁사 중 한 곳이 악의적으로 자료를 꾸며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인중개사사무소 홍보활동 역시 조합원을 직접 접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우건설도 개별홍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Only One Masterpiece’라는 앱을 만들었다. 해당 앱에는 반포3주구 수주를 목적으로 하는 홍보 콘텐츠가 담겼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초구, 반포3주구 조합은 이달 초 대우건설에 앱을 이용한 반포3주구 홍보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앱은 현재 삭제된 상황이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도 펼쳤다. 업계에서는 다른 경쟁사들이 홍보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SNS채널을 운영한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업계에서는 반포3주구의 수주전이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2파전으로 굳어진 만큼 자칫 경쟁 과열이 불법 수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삼성물산의 경우 지난 6일 입찰보증금 200억원을 납부하며 수주전 참여를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유력 경쟁 후보인 대우건설도 입찰 마감일(10일) 전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수익성이 높은 강남권에서 재건축 단지가 귀해진 만큼 양 사의 수주경쟁은 5월 시공사 선정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개별홍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클린경쟁’이 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합 시공사 입찰지침서 완화···도급공사비 인상 우려 커져

조합 내부에서는 최근 변경된 입찰지침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은 지난 3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입찰지침 변경 완화 내용이 담긴 ‘입찰지침서 질의 회신의 건’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일부 조합원들은 통과된 안건이 향후 시공사의 도급공사비 인상의 근거를 마련해줌으로써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GS건설은 입찰제안서 내용 중 공사비에 포함해야할 공공청사, 보도교 관련 건축계획, 지하철 연결통로 등 13개 항목에 대해 시공사가 금액 한도 제시와 입찰지침의 마감재기준 등을 변경해 제안이 가능한지 조합에 질의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의 안건이 통과되면서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공사비 산출에 반영되는 모든 마감재와 기반시설설치 공사비 등 모든 항목에 있어 입찰지침서를 참고해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모든 항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입찰 기준이 완화된 셈이다.

문제는 대의원회의 사전 결의 없이 긴급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입찰지침을 변경한 것은 향후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현행법에서는 입찰 지침 변경에 대한 권한은 집행기관인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들이나 이사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결기관인 대의원회에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서초구청 등 공공관리자 검토 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입찰지침을 입찰 일주일 앞두고 변경하는 것은 공공관리제 취지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관리제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공공제안자 재건축 절차와 사업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초구청은 해당 내용이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반포3주구 조합 측에 대의원회를 여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합의 결정이 공사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찰지침 변경이냐 아니냐는 법적 다툼을 해봐야할 것 같다”며 “오늘 오후 조합장을 만나 입찰을 2~3일 정도 이루더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 대의원회 절차를 거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19로 대의원회 개최가 불가피할 경우, 조합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고지 하거나, 의견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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