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미흡에 제출서류 부담으로 실제 실효성 낮을 가능성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착한 임대인 지원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하루 전인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임대료 50%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전례 없는 파격적 슬로건은 국민 다수의 뇌리에 박혔지만, 정작 세부안이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아 일부 임대인들은 인하여부를 결정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가 세수가 줄면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내놓은 지원책이니만큼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지원방안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놓고 있다. 이에 착한임대인 지원책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기획재정부, 강남세무서, 남인천세무서, 인천 연수구청 등 현장 일선 관계자들의 답변을 토대로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임차인에게 일부 금액을 감면해 준 임대인이면 ‘누구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인은 상가 건물에 대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여야 한다. 임차인은 ▲동일 상가 건물을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Q. 지금 임대료를 인하하면 세금감면은 ‘언제’ 받나

A.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감면받는 방식이다. 즉, 2021년 수익분 신고하는 내년 5월 감면이 적용된다.

Q. 세금감면은 ‘어디서’ 받나

A. 감면받을 수 있는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누어보면 된다. 첫째는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다. 정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로 감면해 준다고 했다. 예를 들어 매달 임차인으로부터 100만 원의 월세를 받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3개월 간 월 50만 원만 받는다면, 나머지 75만 원(감면금액 150만원의 50%)은 국세청 산하기관인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를 기 납부한 걸로 처리해 감면해주는 형태다.

두 번째는 지방세인 재산세다. 이는 상당수 지자체가 시행중이지만 아닌 곳도 있으니 관할시‧구청에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또 감면 가이드라인도 지자체별로 다르다. 추진을 홍보한 곳은 있지만 확정된 곳은 많지 않다. 일례로 인천시의 경우 착한임대인 대상 재산세 감면 추진을 이틀 전인 지난 6일 발표했지만 내달로 예정된 시‧군‧구의회를 거쳐야 확정된다. 감면 정도를 정하는 산식 및 감면대상도 확정되지 않았다. 확정된다면 7월 부과하는 재산세(건물분)에 대한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소득세와 재산세 모두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자치구청 등 관계자들도 모른다고 답했다.

Q. 세액감면 신청은 ’어떻게’ 받나

A. 인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신청서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확약서, 약정서, 변경계약서) ▲임대료 지급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들 자료와 함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도 첨부해야 한다.

Q. 소득세를 환급받는 임대인의 경우엔 감면을 못 받는건가

A. 아니다. 소득세는 실제 납부하는 금액과 산출세액이 다르다. 감면의 경우 납부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 산출세액 기준으로도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감면받아야 할 금액이 많더라도 5년 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일부 임대인 사이에서는 소상공인 고통분담을 위한 임대료 감면 취지는 좋지만 착한 임대인을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불편하다는 입장도 있다. 수천만 원의 월세수입으로 넉넉한 임대사업자도 있지만 월세 받아 이자내기 빠듯하고 나름의 생계수단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신도시 상가 등에는 대출 최대로 받아서 매입해 몇 년간 공실로 있다가 이제 임대 나가서 수개월 간 렌트프리(임대료 무료)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게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사람은 착하고 안 해주는 사람은 나쁘단 이분법적 선악프레임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특정 영역 사업자의 수입을 줄여 다른사업자의 비용을 줄이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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