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전형적 갑을관계 사건”···이 “반성하고 뉘우친다” 선처 호소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전 이사장의 지배하에 있던 운전기사나 자택 봉사자들로, 폭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폭력과 욕설, 폭언을 참은 이유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청소를 제대로 못 한다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이 전 이사장이 폭력을 행사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최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과 병합됐을 경우 형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이 모든 일이 저의 부덕한 소치로 일어난 것에 대해 진정 사과를 드리고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저의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 말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도 “이 전 이사장은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계속 노력할 것이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8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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