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관장 기자들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법원 입장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세기의 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속전속결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7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엔 최 회장은 불참했고 노 관장과 양측 소송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이날 출석한 노 관장은 기자들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장으로 들어갔다.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한 이후 첫 재판이니만큼 세간의 관심을 끌었으나 재판은 10분 만에 비공개로 종료됐다.

두 사람의 개인사인 이혼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소송결과에 따라 SK 지배구조에도 소폭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이혼 조건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재계에선 해당 소송에서 지분 분할이 일부만 이뤄진다 해도 SK경영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최 회장의 손을 들어주거나 SK 지분이 아닌 위자료 지급 결정만 내린다면 두 사람의 소송은 그야말로 개인사로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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