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 사회 불안감 증폭”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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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조치 위반에 대해 대검찰청이 엄정 대응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모든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계속적으로 격리조치를 거부할 경우 사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 등의 격리조치 위반행위는 5일부터 개정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대검은 지난 1일 해외입국자 중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 구속수사를 지시했고,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 사범 3명을 모두 예외 없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는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사회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여전히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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