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고종사자, 프리랜서 지원 강화”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 기준 완화하고 재지원 가능하도록 해

지난 3월3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전·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3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전·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히 줄거나 무급휴직에 들어간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특고노동자) 등도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발령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을 추가했다.

특고노동자에는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이 포함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신청 후 2일 안에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는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이다.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으로 최대 2회 지원한다. 주거 지원도 받는다.

또한 월 연료비 9만8000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교육 지원비도 받을 수 있다.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356만1881원, 1인 가구 기준 131만7896원이다.

사는 곳에 따라 재산 기준도 있다. 대도시는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여야 지급 대상이 된다.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다.

정부는 재산을 산정할 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6900만원을 차감하기로 했다. 이에 약 35% 가량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금융재산을 산정할 경우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에서 100%로 높인다. 이에 가구별로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용해 정해진 위기 사유나 소득·재산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위기상황을 고려해 저소득층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2년 이내 동일 사유로 인한 재지원 제한을 폐지했다.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기간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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