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SK 최대주주 최 회장 지분의 42.29% 요구···승소 시 2대주주
최태원 패소 땐 경영권 약화 우려···소 규모 커져 단독재판부→합의부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오늘(7일)부터 본격화된다.

소송의 핵심은 재산분할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42.29%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요구 중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SK그룹 대주주 지형도에 상당한 변화가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연다. 당초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내연녀와 혼외자를 대외적으로 밝힌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줄곧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해 온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노 관장의 소 제기 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자연히 이혼요건의 성사여부가 핵심이던 전과 달리, 재산분할에 초점이 맞춰진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게재된 SK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 전체 발행주식의 18.44%를 보유 중이다. 노 관장 지분은 0.01%에 불과하다. 최 회장 지분의 42.29%는 전체 SK 발행주식의 7.9%에 해당한다. 주가가 폭락한 현 시세로도 38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이번 소송이 노 관장의 요구대로 끝맺을 경우, SK그룹 지배력에도 변화가 생긴다. 노 관장은 지분율이 8%에 육박하게 돼 2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반면, 최 회장 지분율은 10%대에 머물게 된다. 최대주주 지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는 그룹 총수(동일인) 요건은 유지하게 되지만, 경영권 유지 등에 있어 다양한 불안요인이 대두될 수 있다.

한편, 소송 규모가 커지면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도 단독재판부에서 합의부로 넘어갔다. 첫날 재판은 양측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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