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요청···사외이사 교체·코로나19 금융지원 등에 영향

지난 2018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키코(KIKO) 사기사건 검찰 재고발 기자회견 현장/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키코(KIKO) 사기사건 검찰 재고발 기자회견 현장/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이 키코(KIKO) 사태 배상 여부를 또 결정하지 못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회신 기한 연장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은행 측은 코로나19 금융지원에 은행의 역량이 집중돼있고 최근 사외이사 일부가 교체됐기 때문에 사안 파악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은행의 연장 요청은 이번이 벌써 4번째다. 지난달 금감원은 3번째 연장 요청을 수락하며 회신 기한을 오늘(6일)까지로 정한 바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최초로 조정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12월 16일로 이번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키코 배상은 총 4달이 넘게 지연되게 된다.

당시 금감원은 3개 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등 6개 은행에 총 256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중 우리은행은 이미 배상 절차를 완료했으며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각각 18억원, 11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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