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으로 약국 방문 어려운 초등 5학년부터 고교생까지 범위 넓어져
요양병원·일반병원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도 대리구매 가능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 451만명 추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이 6일부터 확대된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2002∼2009년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도 이날부터 대리구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 대상으로 추가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또는 요양 시설 입소자는 해당 기관의 종사자를 통해, 일반병원의 입원환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을 통해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451만여명 수준이다. 대리구매 때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기존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노인(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 노인), 어린이(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등이 대리구매를 할 수 있었다. 

정부는 대리구매 확대로 학생과 입원 환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마스크를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일 마스크 5부제 시행 후 마스크 공급 확대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달 첫째 주 마스크 생산·수입량(수입요건면제추천 포함)을 합한 전체 물량은 총 9027만장에 이른다. 5부제 시행 이전인 3월 첫째 주와 비교해서 1718만장(24%)이 증가했다.

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 사진=연합뉴스.
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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