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2001년 이후 역대 최고 변경 비율이자 최다 변경 건수

아파트 등에 대한 경매가 열린 한 법원의 입찰법정 앞 복도 모습 /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등에 대한 경매가 열린 한 법원의 입찰법정 앞 복도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예정됐던 법원 경매 10건 중 7건의 입찰기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변경됐다.

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3월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387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작성을 시작한 지난 2001년 이래로 가장 적은 수치다.

이 중 1364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5.2%, 낙찰가율은 70.1%였다. 평균응찰자 수는 전월 대비 0.3명 증가한 4.8명으로 집계됐다.

예정건수 대비 진행건수 비율을 나타내는 진행 비율은 25.7%에 불과했다. 지난달 입찰 예정이던 경매 사건은 총 1만5083건으로 이 중 68.3%인 1만309건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2001년 이후 역대 최고 변경 비율이자 최다 변경 건수”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와 대전, 광주, 세종에서는 지나달 단 한 건의 경매도 진행되지 않았다. 기일 변경 처리된 경매 사건은 이달 이후 순차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 최고 변경 비율 기록은 2016년 3월 12.2%(예정 1만4724건)였고, 최다 변경 건수 기록은 2005년 6월 3980건(예정 4만1192건)였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 입찰 법정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다. 현재 전국의 법원은 마스크 미착용 시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방문자들의 체온을 측정한다. 또 법정 내 개인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시간차를 두고 경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진행된 경매 중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물건은 경기 의정부 녹양동과 민락동 소재 아파트였다. 각각 73명과 67명이 입찰서를 제출해 전국 최다 응찰자 수 1, 2위를 기록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