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전담 재판부지만 일반사건으로 분리···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350억원에 달하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 중 일부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 사건이 일반사건으로 분류돼 재판부가 배당됐다.

6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 사건은 최근 형사8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형사8단독은 부패전담 재판부이지만 최씨 사건은 전담사건이 아닌 일반사건으로 배당됐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특정 종류의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은 일반사건과 전문사건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재판장인 윤이진 판사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2010년 경력법관으로 임용됐다.

함께 기소된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가담자 김아무개씨 사건도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 아직 첫 공판준비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최씨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와 안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이들의 부탁을 받은 김씨가 2013년 4월 1일쯤 신안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2013년 10월 11일까지 총 4장을 위조했다”고 공소사실을 정리했다.

문제가 된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 1일자(100억여원), 6월 24일자(71억여원), 8월 2일자(38억여원·10월 2일자로 날짜를 바꾼 것으로 추정), 10월 11일자(138억여원) 등 총 4장으로 금액은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최씨는 4월 1일자 위조 증명서 행사에만 안씨와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안씨는 이후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머지 위조 증명서 2장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와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