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종 운영 제한 조치도 2주 연장
신규 확진자 수 50명 내외로 줄이는 것이 목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5일까지 기한을 정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일까지 운영 중단이 권고된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중단해야 한다.

만약 운영을 한다면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 당국이 정한 수칙을 따라야 한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공동체에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자 발생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기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해외 유입 환자 관리를 위해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 의무화,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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