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될 수 있을지 여부 증빙해야 할 경우 많을 듯
정확하게 코로나19로 힘든 사람과 안 힘든 사람 구분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 많아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는데요.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건보료(본인부담)가 1인 가구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만 하면 되는데, 왜 여전히 뭐가 복잡하고 말들이 많은 걸까요?

우선 건보료 기준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진 상황인지를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직장인(100명 이하 사업장)과 자영업자들은 작년,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고 있는데요. 올해 3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면 작년 소득 기준이어서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는지 아닌지 여부가 반영되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든 경우 이를 증빙하는 것들을 제출하고 신청하면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또 한 번 절차가 생기게 되고, 코로나19로 당장 월급은 안 줄었지만 다니는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는 어떻게 반영 될지 여부 등 여러 경우를 따져야 하니 복잡해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벌이는 딱히 없어 건보료는 적게 내는데 고액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양한 자료를 입수해서 이들을 제외시키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럼 또 시간이 걸리고 행정력이 동원되는 일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열심히 살겠다고 노력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보료 기준으로 지원에서 제외될 여지가 큰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할지 여부도 지금으로선 정확히 알기 힘듭니다.

이처럼 건보료 액수란 기준 자체는 명확하지만 이 기준을 적용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사람과 안 힘든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에 발표 후에도 여전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한 마디로 누군가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든지, 아니면 먹고 살만 한 것인지를 가려야 하는데 복잡다원해진 사회에서 그걸 가리는 것 자체가 간단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급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코로나19로 힘들고 더욱 상황이 악화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는 건보료 기준 코로나19 지원은 세밀한 마무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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