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배상안에 대한 수용 결정 시한 임박···은행 “배임죄 등 법적 문제 검토”

3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피해자연대를 출범했다./사진=임지희기자
3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피해자연대를 출범했다./사진=임지희기자

금융 피해사건에 대한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4개 단체가 금융피해자연대를 출범했다.

3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키코 공대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금융피해자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키코 사태 등 대규모 금융피해 사건에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책임을 묻고 금융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피해자연대는 ▲키코 공대위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IDS Holdings 피해자연합회 ▲Value Invest Korea 피해자연합회로 구성했다. 이들은 금융피해액이 1조원 이상인 단체다. 연대는 향후 DLF, 라임사태 등 금융 피해자 단체들과도 연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봉구 금융피해자연대 회장은 “금융 자본에 의한 약탈 사건이 이제는 서민의 삶까지 망가뜨리고 있는데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요원하고 정부와 금융당국 뒷짐도 여전하다”며 “키코 싸움을 지속하면서 깨달은 점은 뭉쳐야 산다는 것이다. 금융상품 피해자들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대를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분리로 경찰도 이와 관련한 수사권리가 생겼다. 뭉쳐서 싸울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며 “연대는 이런 상황을 활용해 민경이 같이 움직이는 체제를 제안하고 추진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나는 금융 피해사건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금융개혁에 모든 사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는 “IDS홀딩스 사태 뿐 아니라 신라젠 주가폭락사태, 라임사태 등은 사기혐의가 불거진 초기에 제대로 조사만 했어도 이후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대형 금융사고에 법조인과 공무원이 연루된 권력형 금융비리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엄청난 채무에 시달리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검찰, 정부가 금융 피해자 보호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이번 금융피해자연대 출범으로 피해자들 간 연대를 다지고 가해자인 금융사들과 그 행위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고 피해가 회복 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 키코 배상안에 대한 신한·하나·대구은행의 수용 결정 시한이 6일로 다가왔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키코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 4곳에 은행들이 손실액 15~41% 배상을 결정했다. 현재까지 금감원의 분쟁조정 권고를 받은 은행 중 우리은행만 42억 배상을 완료했다. 산업·씨티은행은 지난달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은 금감원에 수락 기한을 세 차례 연장했다.

분조위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키코 피해가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까닭이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배상에 나설 경우 법적 의무가 없는 재산 출연으로 배임에 해당한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씨티은행과 산업은행까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남은 은행들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 내부에서도 배임 등 법적 문제를 검토해 수용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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