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제외 기준도 논란 가능성···전문가들 “종부세는 상가 건물 대상 안 돼 부적절”
“현금화 못하는 재산 있으면서 소득 급감한 경우도 고려···재난지원금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일 없도록 해야”

지난 3월 29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들어선 오일장인 하양 시장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29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들어선 오일장인 하양 시장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근 소득을 상세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후 발표하기로 한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3일 발표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선을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했다. 직장가입자 경우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5인 28만6647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프리랜서 등 최근 소득 파악 어려운 지역가입자 문제 남아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지역가입자의 최근 소득 상황을 반영할 지 방식에 관심이 모인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은 가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정부가 밝힌 3월 건강보험료에서 최근 소득을 파악할 수 있으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보완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역가입자의 최근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의 지역가입자들은 1년에 1번 종합소득 신고를 하기 때문이다.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회계사)는 <시사저널e>에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 신고를 매년 5월에 한번 한다. 자영업자들은 기업처럼 장부 작성을 대개 안하므로 매출 피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3개월에 한번씩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를 통해 매출을 전년 동기, 직전 분기 대비 파악하는 방법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나 프리랜서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로도 최근 소득을 알 수 없다. 이들에 대한 원천징수는 1년에 한번 신고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프리랜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최근 타격을 소득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또 자영업자도 이들의 최근 소득 일부는 파악할 수 있겠지마 현금 거래 등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할 고액자산가 기준도 관심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위원은 “종부세는 상가 건물 소유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100억원 짜리 상가 빌딩이 있어도 종부세 대상자가 아닐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위원은 “반면에 10억원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현금화 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지면서 소득이 급감한 경우도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팀장은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이 제한적이다. 이보다는 토지, 주택, 상가, 오피스텔, 일반 건축물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재산세 과표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위원은 “정부가 이처럼 선별지원을 하려다 보니 지급 기준 정하는 것 등이 어려워졌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소득 등의 차별 없이 지급하고, 이를 추후 세금으로 선별적 환수하는 방식이 가능한데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지난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자료=보건복지부, 이미지=이다인 시사저널e 디자이너
자료=보건복지부, 이미지=이다인 시사저널e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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