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오후로 선고 일정 미뤄져···검찰, 징역 5년 구형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는 17일로 연기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김 전 회장의 선고공판은 17일 오후 2시로 기일변경됐다. 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일변경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결심공판 이후 김 전 회장 측은 참고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달 26일 피해자 측 변호사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DB그룹 관계자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소식을 듣긴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며 “선고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 차 미국에서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그는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는 등 압박하자 2년 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23일 새벽 귀국해 체포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둔 상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고 보고 이 같이 구형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행동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정말 느꼈는지, 그렇다면 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법정에서 다툴 수도 있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해 포기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회장도 “지근거리에 있던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선처해준다면 남은 생을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공헌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기업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하루속히 이 혼란을 수습하는 데 저도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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