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얼굴 노출되지 않고 피해자들 처벌 원치 않아”
‘성범죄 엄벌’ 여론 무색···검찰 “보완수사 지시할 것”

종근당 사옥 전경. / 사진=종근당
종근당 사옥 전경. / 사진=종근당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아무개(33)씨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텔레그램 성 착취 영상 대화방인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 엄벌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라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복수의 여성들과 각각 성관계를 맺으면서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트위터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성관계에는 동의했으나 영상 촬영과 유포에는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를 체포한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도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불원 의사에도 형사소추를 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보완 수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장한 회장은 앞서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강요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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